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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영근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223 - 258 (36page)
DOI
10.22789/IHLR.2023.09.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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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전략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은 부족하면서도 제조업 비중이 높고 자원 수입과 제품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가능하려면 자원의 낭비가 불가피한 선형경제구조를 탈피하고 조속히 순환경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탄소배출의 절반 이상이 제품의 제조·유통·소비·폐기 라이프사이클에서 발생하는 만큼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에 위해서도 순환경제로의 전환 노력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입법 체계상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2022년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방안으로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은 선언하고 있다. 역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순환경제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수단으로 채택하였고, 순환경제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의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한 후,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정부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국회는 2022년 12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정하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친환경산업법」의 개정을 통해 순환경제 정책 추진의 걸음마를 시작한데 불과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멀다. 정부는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폐기물발생량을 줄이거나 폐기물재활용률을 높이는 것과 같은 폐기물관련 지표만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원의 소비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 실시하여야 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친환경산업법」에 추가해야 할 제도들을 발굴해야 하고, 공공조달에 관한 법령과 각종 자원이용과 관련된 세제를 순환경제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사회전반적으로 순환경제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인 참여와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기업과 중소상인, 그리고 소비자 모두의 이해와 협력 강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 검토
Ⅲ. EU 및 네덜란드의 순환경제 전환 정책 및 입법현황
Ⅳ.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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