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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순 (김 · 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3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1 - 57 (57page)
DOI
10.31839/ibt.2023.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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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과 관련하여 규제적인 관점에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디지털자산의 국제거래를 사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국제거래법이나 국제사법 관점에서의 논의는 부족해 보인다.국제적으로 디지털자산의 국제거래의 민사법적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써 디지털자산을 매매 목적물로 하는 국제거래 또는 디지털자산을 지급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국제거래에 대해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이 적용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CISG의 디지털자산 국제거래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론과 부정론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CISG의 입법 취지와 디지털자산의 국제거래에 대한 통일된 사법적 규율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CISG의 물품을 넓게 해석하여 해당 협약이 적용된다고 보는 해석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한 시도로 보인다. 다만, CISG가 디지털자산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디지털자산의 국제거래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국제규범이 새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전반적으로 금융투자상품적 성격에 집중하여 투자자 보호 등 금융규제적 관점에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민사적 법률관계를 다루는 규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
Ⅱ. 디지털자산의 개념 및 법적 성격
Ⅲ. 디지털자산거래와 CISG 적용 범위
Ⅳ. 디지털자산 관련 협약 제정에 대한 제언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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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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