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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貞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51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97 - 133 (37page)
DOI
10.31218/TRKH.2023.9.1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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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급제자들은 관료들의 천거를 받아 초사직에 임명되었다. 급제자는 초사직에 임명되기 위해 5품이상관과 근시관에게 천거를 부탁했다. 이 중에서도 급제자가 가장 먼저 거주로 고려한 인물은 좌주였다. 만약 좌주가 천거를 거부하거나 좌주의 천거가 무산되면, 자신의 인맥이나 여러 모임을 통해 알게 된 관료들에게 천거를 부탁하였다. 급제자가 천거를 부탁할 때에는 피탁자에게 자신의 학습 상황을 비롯한 능력, 자질, 자신이 맡고 싶은 관직을 밝혔고, 피탁자가 좌주가 아니라면 피탁자에게 급제 사실 및 좌주 성명도 알렸다. 급제자가 천거를 부탁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문서 양식은 없었지만, 주로 자신의 학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시 또는 서를 지어 천거를 부탁하였다.
급제자에 대한 천거권을 가진 사람은 5품이상관과 근시관이었다. 국왕의 특별한 명령이 없다면, 거주는 급제자가 부탁하면 천거하였다. 거주는 1회에 1명을 천거할 수 있었는데, 거주는 일반적으로 한 명이었지만 여러 명이 연명으로 천거할 수 있었다. 거주는 천거를 요청한 급제자의 능력, 자질 등을 자기 나름대로 검증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천거하였다. 거주는 급제자의 인명, 자질 및 능력, 급제자에게 합당한 관직을 기재한 차자를 국왕에게 올렸다. 국왕은 피거인이 천거 내용에 부합되는 인물인지를 검증한 다음 천거 수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거주의 천거가 수용되면, 천거 차자와 국왕의 윤허가 담긴 제서가 이부로 전달되고, 이부는 차자와 제서에 의거해 대정과 권무때 급제자를 관직에 임명하였다.
잘못 천거한 거주는 거주연좌제에 의해 처벌받았다. 천거가 수용되지 못한 피거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천거를 받기 힘들었고, 피거인이 천거가 거부된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천거되기는 어려웠다. 또한 천거가 수용되지 않은 피거인에 대한 천거는 동일 국왕에게 다시 할 수 없었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이규보의 구관 활동과 천거 사례
Ⅱ. 피거인의 천거 요청 방식과 절차
Ⅲ. 거주의 천거 방식과 절차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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