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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구선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고대학회 동아시아고대학 동아시아고대학 제6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61 - 29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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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망제도의 기원은 확실치 않지만, 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이를 실시하였다. 조선왕조에서 인사 절차상 삼망을 갖추도록 한 이유 내지 명분은 우선, 인사권은 임금의 권한이므로 신하가 임금의 결재를 받아서 인사를 행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는, 銓曹인 이조나 병조의 專權을 방지하려는 데 있었다. 또 하나는 관직의 선임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이었다. 삼망의 과정을 보면, 정기인사인 都目政에서 임금이 궁전에서 친히 인사를 처리할 경우 이조의 판서․참판․참의는 동쪽에 서있고, 병조의 판서․참판․참의․참지는 서쪽에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조와 병조에서 삼망을 갖추어 啓稟하면 임금이 낙점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조정에서 벼슬살이 하는 관리, 즉 朝官의 임명은 원칙적으로 모두 이조․병조의 삼망을 거쳐 임금의 낙점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삼망은 인사절차상의 常例나 準例라 일컬어졌지만, 모든 관직 임명 시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었다. 모든 관직을 일률적으로 삼망으로 뽑아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었으며, 그만큼 예외도 많았다. 삼망제는 한계점도 지니고 있었는데, 관원 후보자의 청탁이나 銓曹의 私情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삼망이라는 절차가 숫자만 채우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와 같은 삼망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선왕조에서는 單望, 二望, 長望을 행하였다. 단망은 조선 전기부터 있었지만, 특히 조선 후기에는 그것으로 임명하는 관직이 법제화 혹은 관례화되어 있었다. 즉, 󰡔조선왕조실록󰡕과 󰡔속대전󰡕 등의 법전에 의하면, 홍문관 南行職인 正字, 山林職인 세자시강원의 贊善․進善, 성균관의 祭酒․司業은 단망으로 임명할 수 있었다. 또한 宗親府의 兼郎廳, 忠勳府의 兼都事 등은 단망으로만 천거하게 되어 있었다. 이것은 재야의 명망 높은 유학자나 종친과 공신을 등용하기 위한 통로로 단망이 주로 행해졌음을 보여 준다전조에서 두 명을 천거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이망은 대체로 삼망을 갖출 수 없을 때 행하여졌다. 조선 전기에는 홍문관 正字의 임명 시 이망으로 의망하도록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세자시강원의 찬선과 진선, 삼사의 관원, 홍문관 수찬 등의 임명에 이망이 행하여졌다. 장망은 4명 이상의 후보자를 의망하던 관행인데, 조선 후기에는 승정원 승지, 이조 참판․참의, 규장각 제학․직제학은 장망을 하도록 법제화되거나 관례화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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