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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극원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87 - 108 (22page)
DOI
10.31779/plj.24.2.2023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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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서는 삼권분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으로 나누어 규정하여 그 형식에 있어서 엄격한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제40조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국회단독입법의 원칙과 국회중심입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2조 국적법정주의, 제12조 죄형법정주의, 제59조 조세법률주의 및 제96조 정부조직법정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조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위 국적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으로 한 이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는 주권자로서의 국민,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 기본권주체로서의 국민 및 의무의 이행자로서의 국민의 지위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헌법 제12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를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자유주의·권력분립주의를 보다 이상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된다. 헌법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를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으로 한 이유는 반대급부 없이 국민들로부터 세금의 납부를 강제하는 조세에 있어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부과·징수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헌법 제96조에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정부조직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각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입법부인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하게 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실현을 통하여 행정각부를 견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국회는 이와 같은 영역에서 형식적 측면에서 전속적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다 실질적이고 이상적으로 실현되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부조직 구성에 있어서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국가기능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입법에 더욱 충실하여야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국적법정주의
Ⅲ. 죄형법정주의
Ⅳ. 조세법률주의
Ⅴ. 정부조직법정주의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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