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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95 - 1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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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중요한 구성원칙인 삼권분립원칙에 따르면 입법은 국회의 전속적 권한으로서 정부와 법원은 법 아래에서 법의 기속을 받아 각각 처분과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다만 국회가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 내지 보충하도록 위임할 경우, 정부는 위임받은 개별적ㆍ구체적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제정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국회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국회법률의 의사를 왜곡하여 행정입법을 제정할 경우, 위헌ㆍ위법한 하자있는 행정입법을 한 것이므로, 국회로서는 그에 대비하여 위임입법에 대한 관여수단을 위임의 한 내용으로서 법률에 규정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지난 5월 국회재적의원 3분의2가 넘는 찬성으로 통과시킨 국회법개정안 제98조의2 제3항은,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부측으로부터 위헌이라는 거센 반발이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옹호하는 학자들이 각종 위헌논거를 주장하면서, 국회법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격화되었다. 제기된 위헌논거로는, 헌법에 근거없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신설한 것이라는 논거, 행정입법의 제정권한은 정부의 고유권한인데 국회가 침해한 것이라는 논거,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권은 삼권분립원칙 위반이라는 논거, 국회가 행정부의 재량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거, 정부형태에 따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권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논거, 국회가 행정입법을 심사한 후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하여 결국 권력분립원칙을 침해한다는 논거, 수정․변경 요구에 강제성을 띌 경우 위헌이라는 논거, 빈번한 수정․변경 요구로 인하여 국정마비가 우려된다는 논거들로, 이 논문에서는 동 논거들이 이유없음을 차례로 논증하였다.
그러나 정치현실에서는 동 국회법개정안은 정치적 논쟁의 격랑 속에서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어진 국회 재의결과정에 여당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투표에 불참함으로써 관철되지 못하였다. 결국 동 개정안은 2016년 19대국회 임기만료와 동시에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자의적인 행정입법으로 국민이 불의의 고통을 받기 전에 입법권자인 국회가 가능한 한 조기에 행정입법의 위헌ㆍ위법성을 바로잡을 실효적인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동 개정안은 관철되었어야 한다. 추후에라도 동 개정안과 같은 행정입법 통제수단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법치주의, 나아가 입헌주의를 수호하는데 기여하는 길이고,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진정한 대표이자 입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위상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목차

Ⅰ. 서
Ⅱ. 국회법개정안 위헌논거들과 그에 대한 비판
Ⅲ. 그 밖의 소소한 위헌주장들의 오류
Ⅳ. 국회법개정안 논란의 해결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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