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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지봉 (서강대)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5輯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47 - 1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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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은 삼권분립의 구도 하에서 국회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한이다. 국회는 입법권을 통해 대(對)정부견제권 등 국회에게 주어진 다른 헌법상의 권한들도 행사할 수 있다.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국민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권위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좋은 법률’을 만들어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필요에 의해 본 연구는 ‘좋은 법률’을 만든다는 목표 하에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에 관한 입법의 ‘체계정당성원리’를 더 잘 살려나가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입법의 기준으로서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법률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으로서 특별법의 폭증과 처분적 법률의 폭증 현상을 진단해본다. 그리고 특별법과 처분적 법률의 폭증을 줄임으로써 법률의 체계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본다. 또한 입법과정에서 법제지원 기구의 입법지원기능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입법의 기준으로서의 체계정당성의 원리
Ⅲ. 현행 법률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Ⅳ.법률의 체계정당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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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전원재판부

    가.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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