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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배근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3집 제4호(통권 제8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81 - 10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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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8일 선고된 양자간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동안 명의신탁 유형별로 달리한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여부는 결과적으로 통일된 결론을 갖게 되었다. 특히 2016년 5월 19일 선고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거를 통해 대다수 문헌에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부정을 예견한바 있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대법원은 부동산명의신탁에서 소유권에 기한 보관자 지위여부를 판단하고 아울러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데 있음에 주목하여 그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간생략형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관계에서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없으므로 수탁자의 보관자 지위가 탈락된다. 횡령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소유권 귀속 판단을 중심으로 명의수탁자의 보관자 지위를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이를 양자간 명의신탁 유형에 적용하여 판단하면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 소유권 판단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어 횡령죄의 주체가 성립하지만, 대법원은 추가적으로 보관의 원인이 되는 위탁신임관계에 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추가적인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별 판례의 변천과 그 논거를 분석하고, 최근 선고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부정의 결정적인 논거로 제시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신임관계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횡령죄 성립을 위한 위탁신임관계는 법적으로 유효한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위탁관계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횡령죄 성립여부
Ⅲ.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Ⅳ. 계약명의신탁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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