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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6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531 - 5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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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 따른 수탁자로의 부동산소유권이전이 유효한 경우 해당부동산을 실제로 사용ㆍ수익하는 명의신탁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명의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최근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 89903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1)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라고 볼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2)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신탁자가 위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처분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신탁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밑줄 필자)

이 논문은 위 대법원판결의 법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위 대법원판결은 매우 형식논리적이며 그 결과의 설득력도 담보해 주지 않는다. 아울러 기존의 대법원 1994.6.14. 선고 94다2961 판결,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두19564 판결 등에 반한다.
필자는 (1)이 옳다고 하여 이것이 곧 (2)의 전제가 되어 (2)의 법적 판단의 정당성도 함께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계약명의신탁의 3자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련 당사자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결과의 설득력을 확보해 낼 것인가에 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사실상 소유자와 다름없는 주도적 역할을 하여 이를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안의 개요 및 대법원 판결
Ⅲ.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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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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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9564 판결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므로 그가 대내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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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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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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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94다2978(병합) 판결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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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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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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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1034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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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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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2011. 9. 20. 선고 2010나4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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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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