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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창렬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51 - 19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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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을 통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하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진다. 이 경우 채권자는 명의신탁약정이나 그 수탁부동산의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 투기나 조세포탈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형사 처벌하고 있으나, 헌법상의 재산권보상의 원칙상 명의신탁자의 소유권회복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양자간의 명의신탁, 중간생략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명의신탁 유형에 따른 책임재산의 귀속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명의신탁 부동산이 누구의 책임재산에 속하느냐에 따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적용결과의 타당성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명의신탁 부동산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지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타자의 대내적 관계에서의 문제이지만,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대외적 관계에서의 문제이므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구체적인 경우에 중간생략 명의신탁과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구별이 쉽지 않고, 명의신탁약정이나 그로 인한 물권변동이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책임재산의 귀속여부에 의해서만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사해행위여부를 판단할 때 대내적인 책임재산의 귀속여부가 아니라 누가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실질적인 관여행위를 하였는지와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인 소유자와 다름 없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거나 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사해행위를 인정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명의신탁약정의 사해행위 여부
Ⅲ. 명의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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