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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5 - 19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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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다문화사회인가 하는 논의와 무관하게 이미 68개에 달하는 실정 법률에서 다문화 사회는 우리의 현실이 되어있다. 이에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법원ㆍ법관들은 외국인과 이민자들에 대해 공정한 형사절차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개선책들이 요구되는 것인지를 찾아보고자 하였고,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해서는 법 제33조 7호를 추가하거나 동조 3항을 개정하여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의 명문 규정을 마련해야한다. 둘째,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관한 제244조의3의 체계적 위치를 변경하고, 동조 제1항 1호에 피의범죄 사실과 해당 죄명을 추가하여 우리 형사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문제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자신의 양심에 서약하는 제157조 제1항에 이와 다른 방식의 선서가능성을 열어주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선서의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대고 맹세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위반의 효과가 위증의 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제180조 제2항을 신설하여 수사단계에서의 통역인과 공판절차에서의 통역인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제223조에 수사단계에서의 통역인 선정에 대한 명문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180조와 같이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과 법문의 괴리를 줄이고 외국인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끝으로 이러한 다문화사회 형사절차의 중핵인 법관에 대해 일률적이고 강도 높은 다문화 교육은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구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소한 법관의 윤리강령을 대폭 수정ㆍ개량하는 방법을 택하고, 내용적으로는 캐나다와 스코틀랜드의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을 통해 형사법에서의 다문화에 관한 관심이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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