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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1輯 第3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567 - 611 (45page)
DOI
10.38176/PublicLaw.2023.2.51.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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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 특히 경제규제 영역에서 독립규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간과하기 어렵다. 이들은 여러 사회경제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래의 명령 통제 방식을 넘어 다양한 연성법적 수단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프랑스의 독립행정청에서 이러한 모습이 잘 포착된다.
독립행정청의 연성법적 수단과 관련하여, 꽁세유 데따는 2005년에 국립보건심사평가원의 모범 사례 권고에 대해 그 명령적 성격을 근거로, 2011년에는 전기사업자들 간 비용 정산 방식을 정한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심결에 대해 그 일반적 명령적 성격을 근거로 각 월권소송을 인정하였다. 2012년에 경쟁청의 의견에 관한 2개의 판결에서도 해당 의견들의 명령적 성격과 경쟁청의 권한을 대상적격 판단에 고려하였고, 그에 앞서 2011년에는 고등보건청의 권고에 대해 그 영향을 기준으로 대상적격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후 2016년에 금융감독청의 주의 촉구와 관련하여, 그 명령적 성격, 발령주체인 독립행정청의 권한, 그에 따른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대상적격을 판단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판단기준은 같은 해에 내려진 경쟁청의 입장 표명, 은행보험감독청의 권고,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입장 표명, 시청각최고위원회의 주의 촉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2017년에는 우편전자통신규제청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기준을 채택하면서 가이드라인의 대상적격 판단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 다만, 꽁세유 데따는 독립행정청의 연성법적 수단을 월권소송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본안에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적격과 본안의 심사강도를 유연하게 조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꽁세유 데따의 최근 입장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우리나라에서도 독립규제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은 증대 추세이고, 이들의 연성법적 수단 활용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규제위원회의 조치가 비권력적인 연성법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행정규칙의 형식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부정할 이유는 없을 것이며, 다만 본안에서는 적절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독립규제위원회의 기능수행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 꽁세유·데따의 판례 분석
Ⅲ. 우리 법에의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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