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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5輯 第1號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511 - 54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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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경제활성화와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의료관광을 선택하며, 외국병원설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PIM-MD, 싼얼병원 그리고 녹지병원 등의 국제병원 설립시도이며, 여기에는 제주특별법이 큰 역할을 하였다. 제주특별법은 외국의료기관개설에 관한 특례 뿐 아니라 외국의사면허소지자의 제주도내 외국병원에 종사할 수 있는 인정제도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으며, 나아가 외국인의사의 원격의료에 관한 특례도 함께 두고 있다.따라서 2017년 쯤이면, 외국인의사가 제주도의 외국병원에 취업하여 원격의료행위를 할 것이 예상되므로, 외국인의사가 국내에서 원격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은 외국인의사의 원격의료허용이 미국의 각 주간(州間)의 상호 원격의료허용여부와 유사한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 현행 의료법상의 원격의료제도를 소개하며, 제주특별법상의 원격의료와 외국인의사의 원격의료 허용 관련 법규정과 제주도조례를 검토하고, 미국의 주간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의사면허제도에 대하여 일별한 후,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면서 맺음말에 갈음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Ⅱ. 외국인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과 의료법상의 원격의료 제도Ⅲ. 외국인의사의 원격의료 허가제도와 제주특별법상의 외국인의사의 원격의료Ⅳ. 미국 주(州) 간의 원격의료 의사면허제도Ⅴ. 시사점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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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1헌바39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의사는 `의료행위’,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는데,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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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83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직접’의 사전적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의료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직접 진찰한’은 의료인이 `대면하여 진료를 한’으로 해석되는 외에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의 `대면진료 의무’와 `진단서 등의 발급주체’ 양자를 모두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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