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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3輯 第3號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445 - 474 (30page)
DOI
10.38176/PublicLaw.2025.2.53.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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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독임제 혹은 단일성 원칙은 효율성과 신속성 등을 이유로 근대 행정권의 구성원리로 폭넓게 인정되어왔다. 입법부는 숙의적 의사결정을 위해 다수의 합의제 기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지만, 행정부는 한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할 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은 행정에 있어서 전형적인 부처조직에서 탈피해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조되는 민관 거버넌스 형식의 독립행정위원회가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것이 왜 필요하고 어떤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둔 전형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각부 등(부・처・청), 즉 독임제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행정의 계서제를 따르고 있는 기관들을 제외하고, ① 헌법과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혹은 개별 법률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근거를 가지면서, ② 기왕의 행정부처의 계서제와는 독립하여, ③ 해당 소관사무의 전부를, ④ 합의제 내지 위원회 형식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독립행정위원회’로 보고, 이들 독립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할 세부적인 개념요소로 다시 ① 독립성 ② 전문성 ③ 신규성 혹은 비전형성 ④ 다수 전문가의 합의(행정적 숙의) ⑤ 정치적 중립성으로 추출해서, 이들 개념요소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독립행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입법시 고려해야 할 헌법적 기준과 한계에 대해 고찰하면서, 이들이 기존 행정조직과 정치권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여 독립행정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모색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오늘날 소위 독립행정위원회는 왜 문제인가?
Ⅱ. 헌법 및 정부조직법상 독립행정위원회의 범위와 설치요건 도출
Ⅲ. 독립행정위원회 설치・운영시 고려할 설치 요건에 대한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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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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