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주백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헌법논총 제27권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41 - 182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대적 평등설에는, 서로 이질적인 두 가지 주장이 담겨 있다. 그 중 하나는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는 것이 평등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하는 것이 평등한 것이라는 주장(이러한 두 번째 주장을 이하 ‘A 정식’이라 한다)이다. 이 논문은 A 정식을 비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먼저 법 바깥의 문제로 살펴보았을 때, A 정식은 내용이 없는 공허한 정식이어서, 지극히 타당하지만 규범으로 작동할 수는 없다. A 정식은 결국 ‘A=A’이기 때문이다. A 정식은 결국 헌법을 해석하는 사람에 의해 ‘충전(充塡)’되었을 때 의미 있는 규범이 될 것이나, 헌법이 충전할 내용을 따로 규정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결국 평등은 독자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규범의 내용을 전적으로 법 해석자가 충전하는 경우 입법자와 법 해석자가 동일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일응 ‘같은 처우가 명령된다’고 이해하는 학설도 있으나, 논리적인 설명이라 하기 어렵다. ‘같은 처우’와 ‘다른 처우’는 논리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A 정식은 평등권이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든다. 논쟁의 ‘틀’로만 남기 때문이다. 평등을 다룬 헌재의 결정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혼돈 상태가 확인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전문에서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후문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다른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다. 어디에서도 ‘같은 것들만’ 같게 처우하라고 명령한 바가 없고, 어디에서도 다르게 처우하라고 명령한바 또한 없다. 문리적으로 A 정식은 헌법 제11조 제1항 해석론으로 도입될 수 없다. 한편, A 정식은 헌재의 결정들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두 개의 집단이 본질적으로 같은가 다른가를 논증하지 않은 채로, 서로 다른 처우가 있다고 하여 바로 차별이 있다고 보는 것은 A 정식과 배치된다. A 정식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론으로 도입됨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 조항이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다. 대표적으로는 사회권 조항이 무의미한 것이 되었고, 이른바 개별적 평등 조항이라고 말해지는 조항들 또한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A 정식은 평등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평등의 의미는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