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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1 - 13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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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과 관련한 헌법 개정의 목적은 양성평등의 실현 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 로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양성평등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현재 및 미래의 대한국민의 안전, 자유와 행복의 수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은 단순한 차별금지 이상으로 동등한 참여·대우 보장을 의미하므로, 이른바 형식적 평등 아닌 실질적 평등 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그래서 양성평등의 구체적 내용은차별금지를 넘어서 양성 상호간의 존중과 동등한 대우를 지향하되, 이를 각 영역에 따라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성평등에 관한 일반적 원리를 선언하는 규정과 이를 특별하게 구체화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성공동체로 이뤄지는 가정·직장·국가에서 당분간(잠정적으로) 여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남성에 대해서는 균등한 역할을 각각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에게 유리한 차별허용 규정과 유리한 차별명령 규정을 적절히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 근로의 특별보호 규정을 유지하고, 여성 복지및 권익 향상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상 혼인 및 가족제도의 가치를 생각할 때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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