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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주백 (충남대)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2卷 第4號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1 - 39 (29page)
DOI
10.33982/clr.2021.1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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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규범으로서의 평등은 정의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실질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이에 대한 반대가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에 이상한 점을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평등의 임무가 정의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헌법의 다른 많은 조항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평등을 통해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을 말할 수 있고 그것에 모순되는 모든 것을 위헌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면, 평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조항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 논문은 통설과 판례의 결론에 이르게 하는 현재의 실천적이고 이론적인 이해에 의문을 제기하려 한다. 평등은 우리 헌법이 제공하는 많은 것들 중 하나일 뿐 아니라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 중 일부만을 드러낼 뿐이다.
헌법상의 평등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한다. 근거 목록이 한정적 열거 조항인지 예시적 열거조항인지는 중요하지만, 이를 예시적인 것으로 본다고 해서 현재의 통설과 판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준으로 사람들을 다르게 규율하는 것은 평등과 무관하다. 물론 헌법 자체와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다. 평등 외의 아닌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평등은 그것이 정의를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다. 공정한 분배의 원칙에 대한 전제조건일 뿐이다. 평등은 정의의 필요조건(necessary condition)일 뿐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평등’ 또는 ‘equality’의 사전적 의미
Ⅲ. 학문적 용어로서의 ‘평등’ 또는 ‘equality’의 의미
Ⅳ. 정의의 개념
Ⅴ. 기독교적 평등관
Ⅵ. 우리 헌법의 분석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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