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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근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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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거래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대금지급과 무역금융 제도 하에서는 매입은행이 화환어음을 매입하고 선적서류는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로 취급하던 것이 무역금융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그러나 최근 신용장 거래가 줄고 무신용장 거래가 증가하였는바, 특히 O/A거래에서는 보통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송하는 거래관행이 있다. 은행이 O/A거래에 무역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선적서류를 담보로 한 매입대출을 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원본 선적서류를 확보 못하는 경우라면 은행은 수입자앞 물품인도가 있었는지를 물품인도증 등으로 파악하여 수입자앞 수출채권 존부를 확인한 후 대출하는 것이 더 적절하게 되었다. 대안으로 팩터링 내지 매출채권 양도방식을 통해 무역금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은행의 무역금융 실무나 무역보험은 이런 변화에 늦게 대응하고 있으며 종전처럼 선적서류 징구 및 서류심사에 치중하는 업무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변화된 무역결제방식인 O/A거래에서 서류심사와 선적서류담보, 수출이행 확인, 수출채권 매입절차를 살펴보았다. O/A거래에 대하여는 선적서류가 담보나 채권회수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런 수출거래방식 변화에 맞게 무역금융도 수입자앞 수출이행과 채권양도확인 후 매입하는 것으로 변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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