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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5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92 - 114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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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자치는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그의 자유의사로써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상태를 말한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민법은 사적자치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실현하는 민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그러므로 민법은 사적자치를 관철하는 법률제도의 모음이다. 사적자치는 또한 거래안전의 다른 모습이다. 왜냐하면 사적자치는 개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그 신뢰는 다시 사적자치에 따른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정한 사적자치의 구현은 법률제도와 판결로써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는 법률과 판결도 이와 보조를 함께할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법문화도 사회문화를 구성하는 하나의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때로는 절대가치인 사적자치를 장려하고 증진하여야 한다는 목표의식에 사로잡힌 조급증에서, 때로는 사적자치의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계몽적·후견적 간섭에서 사적자치의 왜곡이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 상가건물임대차와 권리금, 성공보수약정과 부부재산제도 등 민법의 편제에 따라화두가 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적자치의 현황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름만이 아닌 실질적인 사적자치의 실현과 진정한 개인적 자유의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적자치는 인내와 시간을 요구한다. 지금 사적자치가 아직 미성숙하다거나 다른 사회환경의 제약으로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개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개입과 간섭은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러야 하며, 사람에 대한 신뢰와 기다림이 민법이 요구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상을 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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