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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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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3 - 1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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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게 주민복리에 관한 모든 사무를 국가의 간섭 없이 자기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헌법상 보장되는 자치권은 무한하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117조 후단과 같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므로, 헌법은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그 이면으로 법령을 통한 자치권의 제한을 또한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자치권의 보장과 제한은 헌법 규정에 있어서도 그 양면을 담고 있어 그 해석상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라는 문제가 내재적으로 존재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유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 제한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사건으로 귀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헌법상 자치권의 보장과 제한의 해석의 기준을 자치권의 본질과 기능의 원리적 측면에서 입각하여 도출해 내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 하에 이전의 기준 보다 진일보한 판단준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는 향후 급증할 자치권의 제한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고,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분배 및 획정에 관한 입법의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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