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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중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9집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313 - 33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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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는 지역의 안전을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은 지역의 치안확보를 지역민이 참여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치경찰제도에 지역민이 참여하여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인 자치경찰제도 시행은 완성된 지방자치의 완결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소방과 주민의 교육은 지방자치를 시행해 왔다. 특히 교육자치는 별도의 법률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자치는 지역 교육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 주민 스스로 자주적으로 처리하도록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소방사무 또한 지방자치에 부합되기 위해 지방소방사무에 대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두어 지역 소방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소방사무도 2021년 국가 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되어 다소 지방자치에 부합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 소방사무의 경우 자치사무라는 것을 「지방자치법」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교육과 소방사무에 대하여 명확히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자치사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도 이 법에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라는 제도 실현을 위해 자치경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그 사무와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지방자치 실현에 부합하게 된다. 지방자치의 기본법에서 자치경찰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었는 가에 대해 의문이다.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자치경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서 그 사무와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교육자치와 소방자치와 달리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기본법에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체계의 불완전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에 부합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경찰법상의 한계를 교육과 소방자치와 상호 비교를 통해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라는 제도적 취지를 확립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완전한 자치경찰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지방자치법」상 소방·교육·경찰제도 비교 검토
Ⅲ.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경찰제도의 한계
Ⅳ.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경찰제도 개선 방안
Ⅴ.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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