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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수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85 - 20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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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기관이 각각의 민주적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무의 구분과 소관 기관의 민주적 정당성 연원의 구분이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되는 양자의 갈등구조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령에서 양자간 협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제도적 상설 장치로서, 현행 교육자치법에서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기구의 활동실적은 아직 미미한 단계이다. 또한 사후적인 갈등해결기제로서의 권한쟁의, 기관소송 및 항고소송은 소송법리의 제약상 그 활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즉 광역단체장과 교육감간의 협력을 지원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상의 방안들은 현저히 미흡한 것으로 진단할 수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교육행정사무 수행상 협력촉진방안과 더불어 사후적인분쟁해결기제를 정비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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