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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5 - 9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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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시절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원인은 지방교육자치에 어울리지 않는 중앙정부와 교육감 간의 사무배분 내지 무엇이 자치사무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명확하지 않은 법규정의 모호성 등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갈등원인을 구명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비교법적으로 교육감의 법적 지위의 유형에 관하여 고찰하였고, 우리나라에서의 교육감의 지위가 수차에 걸친 교육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현행 교육관계법상 교육감의 법적 지위 및 권한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육감과 교육부장관과의 갈등관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자 사이의 사무배분’, ‘자치사무의 모호성’, ‘교육부장관의 부령제정에 의한 지방교육행정에의 개입’, ‘교육부장관의 포괄적 권한행사’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사무배분의 문제는 국가수준의 사무를 제외한 상당부분의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사무의 재조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고, 자치사무의 모호성에 관한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지방자치법 개정안(2011)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법정수임사무를 도입해서 사무를 재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다. 또한 부령제정에 의한 개입문제는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즉 궁극적으로 지방교육행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영역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고, 포괄적 권한행사에 관한 문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내적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하겠지만, 교육부장관이 무분별하고 부당하게 간섭하고 통제해서는 안 된다. 교육감과 교육부장관과의 갈등 문제의 해결은 결국 교육관계법제도 개선 또는 교육행정에관한 권한행사가 국민의 교육권 보장, 헌법상 규정된 교육이념 내지 교육의 기본원리에의 부합에 포커스를 맞추는 데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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