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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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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 - 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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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는 그 제도의 도입시기부터 현재의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겪어 왔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지방교육자치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결합된 복합적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자치적 특성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모습도 다양하게 변화하여 왔다. 다만, 그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방교육자치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의 헌법적 가치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을 위해서 교육자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하겠지만, 지방교육자치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제도화 시키는 과정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러한 대립과 정쟁은 지방교육자치기관의 구성문제에 집중되고 있고 입법자는 그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친 판단을 반복하여 왔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의 입법자의 재량영역, 즉 입법자의 제도형성적 자유로 정당화되어 왔다. 최근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적 가치의 구현을 위한 논의는 배제된 채 정치영역의 교육영역에의 침투 또는 동화를 위한 과정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하였다. 지방교육자치의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제도화의 과정은 지방교육자치의 가치 지향성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자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이해관계 내지 진영논리에 치우침이 없는 법령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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