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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문제의 제기
Ⅱ. 계약상 안전배려의무의 검토
Ⅲ. 안전배려의무를 통한 수급인의 보호 검토
Ⅳ. 안전배려의무 해석을 통한 수급인 근로자 보호 검토
Ⅴ. 사내하도급에서 산안법의 보호대상 재구성
Ⅵ.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1]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8170 판결
[1]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10. 19. 선고 65다1688 판결
순수한 도급이 아닌 소위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본조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구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0나9475 판결
[1] 근로관계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에 있는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마941 전원재판부 결정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77. 3. 31. 선고 76나2787 제6민사부판결
도급인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노무도급관계는 특정행위를 지시하거나 특정사업을 도급시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지시 감독 또는 이에 준한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1] 산업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
자세히 보기울산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가단1581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1] 한국가스기술공업 주식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가스누설 점검작업 중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 소속 직원들에게 과실을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
가.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나,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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