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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형석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29 - 1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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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급계약의 성질은 도급계약이므로, 도급인은 계약의 목적인 일을 완성한 결과에 대한 대가로서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건설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은 대법원이 확립한 ‘일의 완성’ 여부에 따라 이행 가능성이 달라지는데, 도급계약의 본질적인 표지인 ‘일의 완성’은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의 이행을 위해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민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급인은 일을 완성할 의무만 있고, 도급인은 완성된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기만 하면 된다는 정도이므로, 도급인에게 어느 시점에 보수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생긴다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보수청구권과 도급계약의 본질적인 표지인 ‘일의 완성’의 의미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에 대한 의미와 이행기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고, 국내 대법원의 기준을 검토하여 문제점과 대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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