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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석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 제27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341 - 408 (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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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원도급계약상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면 그 이후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개정 하도급법 제14조의 해석론에 관하여 판시한 최초의 판결로서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것이다. 직접청구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자인 계약당사자(중간채무자)의 상대방(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권리이다. 프랑스에서는 직접소권이라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간접소권인 채권자 대위권과 달리 제3채무자의 중간채무자에 대한 항변권을 일정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중간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하여도 이월한 지위를 부여받으므로 채권자 평등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게 되는 등의 특색이 있다. 직접청구권의 이론구성은 중간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는 이전설과 채권자, 중간채무자, 제3채무자 사이의 모든 채권이 그대로 병존한다는 병존설로 대별할 수 있다. 직접청구권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법률의 규정과 내용,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법 제14조는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하면 원수급인의 원공사대금채권과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과 같이 원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면 직접청구권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하도급인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하도급법 개정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피압류채권은 실질적으로 하수급인의 노력과 출연으로 형성된 점, 직접지급사유의 대표적 사유인 원수급인의 지급불능의 경우에는 대부분 원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 가압류의 효력을 우선하게 되면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실익이 없어지게 되는 점, 하도급법이 직접청구권의 발생과 동시에 원도급채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상판례는 가압류권자보다 하수급인을 우선시킬 경우 발생한 법적 불안을 염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① 직접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하수급인이 원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겨두었고, ② 직접청구권자와 가압류권자의 우선권을 가리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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