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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승욱 ((재)한국종합경제연권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79 - 310 (32page)
DOI
10.16960/jhlr.22.3.20210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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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제1113조에서 유류분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부를 공제하여 이를 산정’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는 상속 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민법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해 그 가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상속개시 전 1년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즉 모두 증여의 시점과 관계없이 이에 산입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 있어 ‘손해를 가할 것’ 과 ‘알고’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입법 당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 그 취지상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으며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학설의 다툼이 있다. 한편 독일민법에서는 유증이나 유언에 의해 유류분의 부족분에 대한 유류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독일은 우리 민법과는 달리 유류분청구권을 순전한 금전청구권(eine bloße Geldsummenforderung)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언의 의한 상속인 지정이나 유증에 대한 유류분 청구권(Pflichtteilsanspruch)과 피상속인의 생전의 증여로 인하여 부족하게 되는 유류분을 보충하여 청구하는 유류분보충청구권(Pflichtteilserganzungsanspruch)을 구분하고 있는 등 청구권의 성질상으로도 법적구조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구권들은 각각 독립된 청구권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민법에서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생전의 증여를 마찬가지로 전체 유류분 계산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있고 이로서 전체의 유류분이 산정되므로 이러한 점에서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를 그 기초재산에 산입한다는 의미에서 그 제도상의 의의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 민법의 유류분액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3조와 제1114조에 있어서의 해석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독일의 유류분보충청구권에 있어서 증여가 유류분의 계산의 기초재산에 어떻게 산입되는지를 살펴본 다음 나아가 독일 민법 제정 당시 유류분에 관하여 증여의 산입 부분과 관계된 유류분보충청구권을 둘러싸고 논의 되었던 산입될 증여의 기간 및 나아가 그 증여가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알고 ‘알았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산입될 증여의 성격을 밝히고 이러한 결론을 통해 우리 민법 제1113조 제1항의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의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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