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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석환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7 - 37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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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된 과세문제를 제대로 짚어내기 위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부터 규명할 필요가 있다. 유류분권리자의 관심사항이특정한 목적물의 반환이라기 보다는 유류분에 부족한 몫 내지 가액의 반환에있는 점, 그 간의 가족관계의 변화상 등을 감안할 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법적 성질을 청구권으로 구성하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입장에서 보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증여 등의 행위가 무효로 되지 않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복귀되는 것도 아니며, 유류분 상당의재산을 반환받았을 때 상증법상의 간주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입법불비된 상증법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가된 간주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반환에 관한 판결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내에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상증법 제67조를 개정하고, 또 유류분 반환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합의가 성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도록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에 유류분반환의무자는 줄어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관련 상증세법에서는 유류분을 둘러싼 분쟁이 판결 등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경우로 경정청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합의로 종결된 경우 등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증자의 증여세 경정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유류분의 가액반환과 관련하여 형성권설을 따르면 실제로 이루어진 양도사실관계와는 다르게 그 납세의무자나 양도시기를 정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입장을 지양하고 청구권설의 입장에 따라 과세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 민법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이를 청구권으로 보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아울러 미비된법조문들에 대한 입법적 보완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상증법에서도 유류분반환과 관련된 과세에 관해 충분한 조문들을 신설하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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