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7 - 117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법상의 유류분제도는 급증하는 소송수에 비하여 규정이 단순하고 충분하지 못하여부족한 법리를 학설과 판례로 보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970년대 말에 최초도 도입된 이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규정되었고, 종래 일본의 학설과 판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그 결과 우리의 통설과 판례는 유류분을 상속분의 일부로 이해하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도 형성권이며, 그 권리행사에는 물권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또 반환의방법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상속개시 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행사할 수 없었던 유류분권리자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으며, 이로써 거래안전에 심각한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동일한 법리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민법상 원물반환과 함께 가액변상을 인정하고 있어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치해두고 있다. 일본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체계완결적 제도 안에 있는 규정들의 상호보완적측면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일부만을 취사선택하여 무리하게 적용시키려 한 결과이다. 상속법에서 법정상속제는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되어야 하며, 유언을 통하여 그것을 회피하거나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한계가 적절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의 요청에 부합하는 유류분제도의 존재의의를 확립하여 유류분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