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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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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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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중에는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활동을 위하여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기부를 흔히 “유산기부”라고 한다. 이러한 유산기부는 고령화 시대, 핵가족 및 무자녀 시대를 배경으로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유산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요청된다. 피상속인이 유산기부를 해도 유족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유류분권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한다면 피상속인의 유지(遺志)는 아예실현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실현될 위험이 있다. 유류분권리자는 이행되지 아니한 유류분을 침해하는 기부행위에 대하여 그 이행에 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유류분 제도는 유산기부에 대한 최대의 법적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비록 전적으로 재산을 형성했다 하더라도 그의 사후에 그 재산의 운명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게 만든다. 이 권리는 친족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실제로 기여했는가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친족의 경제상황과 감정적인 결속 여부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는 공감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유언 관련 상담 실무에서는 상속재산을 유류분권의 제약 없이 처분하거나 상속시키고 싶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며, 공익목적을 위한 출연에 대해서는 유류분에 대한 특전을 인정해야 한다는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류분 제도의 존재의의 내지 정당화사유를 비판적 시각에서검토함으로써 시대상황에 맞는 유류분 제도의 재설계 가능성을 논하였다. 한편 공익법인법은 공익법인의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가족구성원 등의 특수관계자의 수는 이사의 1/5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상증세법도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밖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위와 같은 이사회 구성에 관한 규제역시 —비록 간접적이나마— 유산기부의 활성화에 장애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사가 될 수 없는 자녀가 유류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현행법의 제약이 비교법적으로 적절한 것인지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그 완화가능성을 타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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