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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혜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11 - 235 (25page)
DOI
10.36727/jjlpr.23.2.20170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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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2004. 1. 29. 제정되어 2004. 7. 30.부터 시행되어 왔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의 의미에 대한 정의,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조치, 발생한 학교폭력사안에 대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가장 경미한 처분으로 “서면사과”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면사과 처분이 과연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 목적의 처분의 일환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제기한 서면사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과정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있었는데,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카기589 판결에서는 위 서면사과 처분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에 대하여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판시하여온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판결이며, 도리어 학교폭력예방법의 규정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성이 인정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서면사과라는 처분은 가해학생의 내심의 의사에 반한 사과가 진행될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적 목적은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되고, 반대로 가해학생의 내심의 의사대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2차적 심리적인 가해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 피해학생의 보호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조치라는 점에서도 적절치 않고(조치의 실효성), 가해의 정도와 경위, 가해학생의 평소 소행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에게 부여할 수 있는 제일 최소한의 조치로는 서면사과가 아닌, 경고나 주의, 유예조치 등을 도입하는 방안(조치의 최소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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