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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갑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5 - 14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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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하는 권리이다. 학생은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는 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해결되지 않았고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폭력이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국가는 입법자와 행정부를 통하여 학생의 안전을 실현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한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후의 관리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통하여 학교폭력이라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해학생의 조치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현실적 강화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내의 교실에 CCTV를 설치와 그 설치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즉, 국가는 위험에 빠진 학교의 학생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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