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걸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43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79 - 102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학교와 폭력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다.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신성한 교육의 장이며, 교육은 기본적인 사회 제도의 하나로서 가치와 규범을 포함한 문화를 사회구성원에게 전달하는 광범위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학교는 지?덕?체의 공간으로서 훌륭한 인간적 덕성을 강조하는 곳이며 폭력을 가르치거나 강조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폭력은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이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4년 제정된 법률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대책법이라고 한다)이다. 동 법률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을 그 제정목적으로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동 법률은 그 법적 성격의 불분명, 학교폭력 개념의 불명확성, 업무와 기구의 중복성 때문에 법률의 적용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예컨대 따돌림 등의 용어는 매우 추상적이며 불분명하다. 또한 학교장, 자치위원회, 전문상담교사의 업무와 절차의 중복성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은 교육감, 지치위원회, 전문상담교사로부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문을 계속적으로 받게 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더 가중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자치위원회, 지역대책위원회, 지역대책협의회는 그 기능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중복성이 강하다. 이러한 이유로 동 법률은 학교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길은 학교현장에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낙인(Labeling)방지와 무관용원칙(Zero Tolerance)의 균형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대책은 바로 학교현장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