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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1 - 22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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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 차량사고로 인한 ‘감가손해’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 ‘통상손해’ 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소부(小部)를 달리해서 모두 3건이 선고된바 있다. 각 판결들의원심에서는“수리후에도수리가불가능한부분이있다거나수리비외에교환가치하락으로인한 손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나 없다”는 취지로, 또 “교환가치 하락이 경험칙상 예견할수있는 ‘통상손해’로 볼수없고 가해자가이러한‘특별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알수 있었음을인정할 증거가없다”는취지로‘감가손해’ 청구를 배척한원심들에대해 전부파기환송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감가손해’에 관하여 학계에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로 재판실무상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을 뿐인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요즘은 중고차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 자동차의 경우이를 내구연한까지 계속 사용하기 보다는 상당기간 사용한 후 개인적 필요성 및 시세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매각·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회현상을 외면하고 감소된 교환가치의 배상을 부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경제 및 수익상태를 피해를 입기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꾀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및 목적에반한다고할수있다. 결론적으로자동차가일부파손되는사고를당한경우오늘날의거래현실에 비추어 볼 때 수리공정을 통하여 사고전과 동일한 성능 및 외관을 갖추도록 원상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수리후의 가격하락, 즉 ‘감가손해’는 자동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특히‘감가손해’를산정하는방법으로는원칙적으로당해차량에대한‘사고직전의교환가격’과 ‘수리후의 교환가격’의 차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보충적으로수리비용의 일정 비율을 ‘감가손해’로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 또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감가손해’ 인정기준을 손해배상 현실에 맞게끔 상향 조정해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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