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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이석 (화목교회)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0 - 48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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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종교적?세계관적 중립성을 지닌 국가를 전제로 한다. 교적?세계관적 중립성을 지닌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종교의 다양성과 종교의 위험은 현대 국가에게 어려운 역할을 맡기고 있다. 종교적 근본주의는 종교를 공적영역으로부터 축출하여 사적 영역의 문제로 만든다. 종교를 공적 영역으로부터 축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내용을 제약하게 만든다. 최근 국가내의 계속적인 문화적 ‘다원화’로 인하여, 종교적 영역에 새로운 갈등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즉, 종교간 및 국가와 종교간의 갈등 상황은 국가가 과거 종교영역에 전통적으로 적용하여 왔던 정교분리의 방식적 사고에 한계를 인식케 하였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법학계에게 종교에 대한 세밀한 법적 고찰을 필요로 하게 하였다. 유럽에서 히잡 논쟁은 정치권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그 문제 의식이 유발되었고, 그로 인해 입법자에게 일정한 활동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히잡 논쟁의 중점에는 히잡 착용자의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이러한 종교의 자유행사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의 미국 헌법상 원칙인 ‘정교분리원칙’ 내지 독일기본법상 원칙인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원칙’ 문제와 맞물려 있다. 그런데 정교분리원칙이나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원칙은 성문헌법상 원칙이라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헌법조항의 해석학적 통찰의 문제로서 인식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교회에 있어서 종교의 자유와 그 내용, 종교적 다양성과 종교의 위험에 대하여 살펴보고, 종교적 자유의 위험에 의해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 자유의 보호와 제한의 강제력을 가지는 법질서의 규범을 어떻게 정당화하느냐 하는 것을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종교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위험방지의 기준을 어떻게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는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개헌안의 근본 의도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밝혀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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