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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Hochul Kwak (Yonsei University)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신학논단 신학논단 제102집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7 - 29 (23page)
DOI
10.17301/tf.2020.1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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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20조는 “1.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종교의 자유와 함께 정교분리를 선언한다. 이 두 항은 종교를 보호하고 다종교 상황에서 종교간 평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실제로 정치와 종교가 완벽하게 분리되기는 불가능하다. 정교분리가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대우하는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현실은 국가와 종교가 얽혀있고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들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인들이 정치 참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보수교단은 영적인 전쟁으로 접근하며 정치에 대한 종교의 우위를 주장한다. 반면, 한국 가톨릭교회는 한국민주화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민주주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서 실질적 자유는 보장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종교의 정치 참여에 있어서 구성원 모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공평성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종교와 정치의 관계 정립 방법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특정 종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공평성을 지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Locke v. Davey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는 종종 충돌한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가 충돌하는 경우 공평성의 원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Davey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특별한 대우를 요청하는 종교의 자유보다는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공평성을 주장한 것이다. 종교기관과의 연계성이 있는 사립학교에서 학업을 인정한 Promise Scholarship Program을 통해 신학을 선택하는 것은 정교분리, 종교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 직업과 세속적 직업의 대체가능성의 차원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동등한 대우를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목차

I. Introduction
II. The Establishment Clause and Disfavoring Religion
III. The Free Exercise Clause and Disfavoring Religion
IV. Fungibility of Religious Profession with Secular Profession and Disfavoring Religion
V. Concluding Remark: Disfavoring Religion as an Unsustainable Reason for Overriding Equal Treatment
Bibliography
한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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