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화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85권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47 - 72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본에서 1947년 독점금지법이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제도는 일본법 가운데 주요한 특징을 가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3년 독점금지법의 개정에 의하여 해당 제도는 전면 폐지되었다. 따라서 배제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 납부를 명하는 심판을 결정하기 위한 심판절차의 규정과 해당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실질적 증거심사 등의 규정을 모두 폐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의 청문보다 체계적인 사전절차를 거쳐 배제조치나 과징금 납부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1심법원인 도쿄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독점금지법상의 집행은 상당히 일반적인 행정과정의 형태로 재구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 비해, 일본은 이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논의방식은 미국과 유럽 등의 규제모델과 유사한 것이지만, 2013년의 개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해당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우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제도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심판제도에 관한 2013년 개정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에 입법상의 선택사항으로서 ‘사전심사형심판’과 ‘불복심사형심판’이라는 대립관계에서 개정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