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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온성욱 (목포해양대학교) 권유민 (목포해양대학교) 최정연 (University of Nebraska at Omaha)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45 - 165 (21page)
DOI
https://doi.org/10.30887/jkmps.2021.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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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 기항 선박의 증가와 고속화, 대형화됨에 따라 제한적인 항만 내의 해상교 통은 더욱 혼잡해지고, 해상사고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상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일정한 시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있다. 국내 시계제한에 따른 출항통제는 500m이나 이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으며 선박의 크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선종 및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시계 조건에서 출항 통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크기에 따른 시계제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크기별 조종성능에 따른 Reach와 선박에 설치된 항해등의 광학적 광달거리를 검토하여 충돌회피 여유거리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시계 500m 상황에서 전부 마스트등을 목측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리는 1,019m로 분석이 되었다. 이 때 각 크기별 대상선박이 타선과 마주치는 상태로 조우 상황에서 타선 등화를 식별한 순간으로부터 Reach에 따른 충돌회피 거리는 길이 223m까지의 모든 선박은 타선을 조우하더라도 충돌회피 여유거리가 최소 47.6m의 여유거리를 두고 통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길이 255m 이상의 선박의 경우 시계 500m 조건에서 전타 회피 조종으로 인한 Reach 거리에 따른 충돌 회피 여유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현재의 시계제한 기준인 500m 보다 상향된 1,000m 시계 조건에서는 등화의 광학적 광달거리가 1,574m로 증가되므로 길이 255m~340m 이하 범위의 선박은 최소 318m부터 최대 460m의 충돌 회피 여유거리가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돌 회피 여유거리에 대한 산출 결과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조종성능에 따라 길이 255m 이상의 선박은 현행의 500m 시계제한 통제기준보다 강화된 시계제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길이 223m 미만의 선박은 500m 시계제한 상황에서 항만의 여러 안전 여건이 확보될 때운항 허가를 재고할 수 있을 것이라 제시하였다. 이는 제한된 시계 내에서 상대선의 전부 마스트등을 육안으로 초인하는 거리 및선박별 Reach 거리를 기준으로 산출된 자선 및 타선 간의 충돌회피 여유거리가 선박 크기별로 각기 다르므로 선박 길이에 따라 시계제한 통제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단, 마스트등의 광달거리 및 연구범위 내 부두를 기항하는 선박의 크기를 분석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향후 선종에 따른 조종성능 변수 및 화물 적재여부에 따른 Reach의 거리 변화 등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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