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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애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8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75 - 621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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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공정거래절차에서 새로 도입된 EEO 방식의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EEO 방식의 증거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도입될 수 있는지를 추가로 검토한다. 제한적 자료열람은 EEO 방식, 그중에서도 EU의 데이터 룸 방식에 의하여 당사자의 외부 대리인만이 데이터 룸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료제출자의 영업비밀 보호와 당사자의 방어권 보호라는 상충되는 요구를 모두 만족시킴과 아울러 열람·복사 과정에서 드는 당사자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과 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절차 단계에서 피심인 측이 EEO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열람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측의 방어권 행사에 필수적인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 전부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자료제출명령과 EEO 방식의 증거조사, 비밀유지명령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도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소송절차에서의 증거수집이 매우 어려운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일반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도 EEO 방식의 증거조사 및 비밀유지명령 등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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