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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용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7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417 - 44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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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금의 회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면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예시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3호에서 말하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도 그중 하나이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는 다의적으로 읽힐 수 있는 문언 탓에 실무상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재판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여서, ① 주어를 ‘임대인’으로, 기준 시점을 ‘임대차기간의 종료 이후’로 해석한 하급심판결과 ② 주어를 ‘임차인’으로, 기준 시점을 ‘임대차기간의 종료 이전’으로 해석한 하급심판결이 각기 선고되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문언, 입법자의 의도, 법률의 목적을 다각도로 분석한 후, 주어를 ‘임대인’으로, 기준 시점을 ‘임대차기간의 종료 이후’로 해석한 견해(①)가 보다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경우의 수를 나눈 다음 각각의 사안별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적용 여부를 따져봄으로써 일관된 논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주어를 ‘임대인’으로, 기준 시점을 ‘임대차기간의 종료 이후’로 해석한 견해가 현재의 법률 아래에서 타당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입법적인 개선이 근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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