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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종진 (치안정책연구소)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83 - 112 (23page)
DOI
10.21589/ajlaw.2021.1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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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제도란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사법절차상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2006월 3월부터 국선변호인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종래보다 국선변호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선변호인 제도 전반에 대하여, 특히 국선변호인의 법원에의 종속성, 변호의 질 및 낮은 보수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독일의 의무변호인 제도는 우리나라의 국선변호인 제도에 비견될 수 있다. 독일 역시 법원의 선임권 독점 및 낮은 보수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9년 독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의무변호인 제도가 개선되었다. 특히 독일의 의무변호인 제도 중 피범행혐의자에게 변호인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형사절차 진행 중 변호인의 교체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면 법원의 선임권 독점에서 오는 문제점을 어느정도 희석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에 현재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0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택권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해당 규율내용을 형사소송법으로 격상하여 규정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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