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주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65 - 108 (44page)
DOI
10.31779/plj.21.2.202005.002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 보장의 기본규정이자 핵심규정이며, 가장 기본적인 자유인 신체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 보장과 더불어,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 ‘고문금지’와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등 형법과 형사특별법 그리고 형사절차의 기본적인 원칙 및 관련 제도와 개별기본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인신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명시적으로 기본권의 형태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중요한 내용과 요소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헌법상․법률상 보장된 방어권을 독립적․효율적․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규정 내용과 목적 그리고 그 보장의 의미를 바탕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지니고 있는 주요 요소와 구성 내용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이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구성요소와 보호영역 등은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를 통해 발전적으로 형성되거나 구체적으로 정립된 바가 많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의 실현 모습은 상호관계적인 특징을 지니므로,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 행위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변호인이 조력하는 행위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변호인의 조력에 대한 자의적이고 부당한 제한은 변호인의 변호행위와 변호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내용과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궁극적으로 이는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신체의 자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Ⅲ.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
Ⅳ.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
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Ⅵ.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Ⅶ.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4)

  • 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4헌마7 전원재판부

    가. 준용조항은 헌법재판에서의 불충분한 절차진행규정을 보완하고, 원활한 심판절차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으로, 그 절차보완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소송절차 일반에 준용되는 절차법으로서의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25 전원재판부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증명력 판단에 있어서 형식적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고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과거의 법정증거주의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사실인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며 형사소송이 지향하는 이념인 실체적 진실 발견에 가장 적합한 방책이 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결정

    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2010헌마220(병합) 전원재판부

    가. 형사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8조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사되므로 그 내용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바, 형사보상의 구체적 내용과 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입법자가 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 사건 보상금조항 및 이 사건 보상금 시행령조항은 보상금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는데, 형사보상은 형사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마610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독립유공자가 1945. 8. 14. 이전에 사망하였을 것’을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수급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요건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 또는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로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이 국가보은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전원재판부

    가.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바,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전원재판부

    가.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고 그 최소한의 연장기간동안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게 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통신제한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새로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수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 또한 법원이 실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8헌마414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형성에 관한 합리적인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고, 그 판단의 내용은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및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사실상 형해화하여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지 여부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全員裁判部

    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뿐만 아니라 객관적(客觀的)인 헌법질서(憲法秩序)의 보장(保障)도 겸하고 있는 것인데,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이나 지연발송 및 지연교부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通信)의 자유(自由)나 비밀(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및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2009헌마230,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바162 전원재판부

    군대는 각종 훈련 및 작전수행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집단적 병영(兵營) 생활 및 작전위수(衛戍)구역으로 인한 생활공간적인 제약 등,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군인이 군대 외부의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군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현실적으로도 군인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일반법원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4헌바46 전원재판부〔합헌〕

    입법자는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함에 있어서 형사피고인인 국민을 단순한 처벌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헌법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요소를 무시하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의 절차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절차를 합리적으로 형성할 수는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279조 및 제299조에 따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8헌바202 전원재판부 결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2헌마886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재심 및 헌법소원과 관련한 상담요청을 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으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았고, 그 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한 변호사 선임조치를 요구하여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헌법소원 절차 및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등이 나와 있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게시물 인쇄본을 받았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을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는 반드시 정형화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마367 결정

    1.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의 근로조건은 임금과 그 지불방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마358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한 출석요구는 단지 출석을 요구하고 있을 뿐,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와 마약검사결과가 포함된 신체검사서의 제출 요구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출석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위 피청구인은 출석한 청구인에게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라고 따로 요구할 것으로 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바95·96,99헌바2,2000헌바4(병합) 전원재판부〔합헌〕

    1.이 사건 법률규정의 "일반의 법률사건"은 이른바 일반조항으로서 다소 불확정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법률규정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규정형식 및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 제3조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의 법률사건"이란「법률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4헌마346 전원재판부 결정

    가.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문언 및 헌법 제12조의 조문 체계, 변호인 조력권의 속성, 헌법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바395 전원재판부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는 이상,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할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2헌마858 결정

    1. 수형자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그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바57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통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함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피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 31.자 2006모657 결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마432 전원재판부

    가. 입법자는 변호사로 하여금 법률사무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률사건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생명, 신체, 명예 및 재산 등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이나 의문에 대한 사건으로서 그 사무 처리에 있어서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바403 전원재판부

    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2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송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위 규정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결론 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바3 전원재판부

    1. 청구인이 高等法院의 裁定申請棄却決定에 대하여 普通抗告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기한 再抗告를 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이 裁定申請棄却決定에 대한 普通抗告의 길을 막고 있어서 부득이 法令違反을 이유로만 할 수 있는 再抗告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때문이고,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8헌바124 전원재판부

    형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의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당해 법관을 배제시키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여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게 하면서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킨다면, 그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지연될 것이고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5헌마1204 전원재판부 결정

    가.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피의자·피고인(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의자 등이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0헌마474 전원재판부

    가.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은 기소전의 절차인 구속적부심사에서 피구속자를 변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 그 열람불허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심판에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이에 의한 구제가 기소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기소된 후에 이르러 권리보호이익의 흠결을 이유로 행정소송이 각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바430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당해 사건인 재심의 소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조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설령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8헌바235·391·460·471, 2019헌바56·95·14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가. (1)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 중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소송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이미 주었거나 주기로 약속한 경제적 대가로서 객관적 방법을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것’,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마798 결정

    현행 형사소송법은 상고심을 원칙적으로 법률심이자 사후심으로 규정하여, 상고심의 심판대상을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었던 사항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상고심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6헌마191, 2016헌마330(병합), 2017헌마17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바90,2011헌바389(병합) 전원재판부

    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독자적으로 조제할 수 있는 한약과 그렇지 않은 한약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약사법 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된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사법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7헌바370 전원재판부 결정

    가. 발행조항이 이사회의 결의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고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주총회는 소집절차가 복잡하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발행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할 경우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고, 상법은 정관을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발행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9헌바219 전원재판부 결정

    심판대상조항은 재판부담의 경감, 소송지연과 남소의 방지, 신속한 권리의무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바58 전원재판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되는바, 심판대상 조항은 일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법관을 포함한 소속 법원 합의부 또는 당해 법관이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피신청한 당사자는 본인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관에 의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7헌마1456 전원재판부

    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되는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는 초·중등교육법 제54조의 위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내용을 규정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243 결정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4조는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도관이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전자장비의 종류·설치장소·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5헌바77, 2015헌마83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2헌마686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2조 제6항은 모든 형태의 공권력행사기관이 체포 또는 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안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입법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청구인들에게 전반적인 법체계를 통하여 보호의 원인관계 등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절차와는 별도로 보호 자체에 대한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마398 전원재판부〔각하〕

    1.(1)수형자의 서신발송의뢰를 교도소장이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바184 결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0헌바62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증인의 진술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통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진술의 요지를 고지받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반대신문을 대신하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8헌마430 전원재판부

    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구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는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2헌바10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 검사가 같은 날 구속영장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위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된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미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구속영장의 효력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완전히 소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재판의 전제성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2헌마478 전원재판부

    가.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인 자유·권리의 내용과 성질, 그 제한의 태양과 정도 등을 교량하여 설정하게 되며, 수용 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기본권의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용자의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교도소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므로 교도소장의 금지물품 확인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수용자인 청구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마161 전원재판부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는 이상,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할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한하였다고 하여 그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마351 전원재판부

    가.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전원재판부〔위헌〕

    1.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는 법률(法律)은 그 법률(法律)에 기한 다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는 법률(法律)이어야 하지만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가 존재한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法律)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헌마598 전원재판부

    가. 가사소송에서는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법적인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당사자 본인에게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 등 별도의 제재를 통하여 출석을 강제하는 것 외에 그 출석을 확보하기에 적절한 다른 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84 전원재판부 결정

    가. 조속한 권리관계의 확정을 통하여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법적 불안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재심의 제기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가 스스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것을 알았다면, 그로부터 30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379 전원재판부

    가. 공판정에서의 속기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라 당해사건에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36 결정

    이 사건 취침시간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피청구인이 ○○교도소의 원활한 운영과 수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것이다. 교도소는 수용자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이므로 질서유지를 위하여 취침시간의 일괄처우가 불가피한 바, 피청구인은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하되 기상시간을 06:20으로 정함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1]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았음에도 송부받은 날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992 전원재판부

    구속피고인 변호인 면접·교섭권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피고인의 인권보호라는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체계 안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교섭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형사소송절차의 위와 같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제한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2헌마610 결정

    청구인들에 관한 형사절차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모두 종료한 시점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헌법재판소의 선례들은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에 대한 검사, 경찰청장의 거부처분이나 정보비공개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위헌확인〕

    가.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쟁송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만을 심판대상으로 적시하였으나,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일체를 이루어 동일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행령규정은 모법규정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동 시행령규정에까지 확장함이 상당하고,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233 전원재판부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행정적 구제절차에 의하여 신속·간이하게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나아가 노·사간의 법률적 분쟁을 조속히 확정시켜 국가경제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구제신청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3헌바57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法律)이 당해(當該) 소송사건(訴訟事件)에 적용(適用)될 법률(法律)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8헌마439 전원재판부

    가. 변호사 강제주의는 법률지식이 불충분한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보장하고, 당사자를 설득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는 헌법재판의 청구를 자제시키며, 헌법재판에서의 주장과 자료를 정리, 개발하고 객관화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재판소와 관계 당사자 모두가 시간,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헌법재판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 이 사건 법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1. 25. 선고 95헌가5 전원재판부

    가. 특조법 제7조 제5항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궐석재판을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의 연기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어, 중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일절 행사될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피고인의 공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바212 전원재판부 결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09헌마34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가 91헌마111 결정에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89헌마181 전원재판부〔각하〕

    1. 이미 법원(法院)의 준항고절차(準抗告節次) 취소(取消)된 접견불허처분(接見不許處分)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憲法訴願)으로 거듭 그 취소(取消)를 구하는 청구(請求)의 경우는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한 것이 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마182 결정

    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3항은 구속 전 심문기일에 피의자, 검사, 변호인의 `출석’, 즉 참여권 보장을 위하여 판사가 이들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는 단순한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사선변호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 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3항이 사선변호인에 대한 심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변호인 또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행위의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고 이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304·305,2015헌바133·283·284·357·434·435·436·437·441·442,2016헌바23·49·64·67·73·98·165·215·244·308·348·375·393,2017헌바251·281·374·395·468,2018헌바94·157; 2014헌가10·18·20·22·25, 2018헌가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가. 민주화보상법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란 공무원의직무상불법행위로인한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6헌마99 전원재판부

    가. 주민투표 발의일 현재 이 사건 처분시설의 유치 여부에 관하여 주민투표가 발의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들은 주민투표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3헌가7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것이 전문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태` 라고 한다) 하의 진술이라는 조건하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를 고려하고 형사소송법이 목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253,2012헌바470(병합) 전원재판부

    가.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은 소송당사자가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대한 속기, 녹음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고,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221 결정

    강력범죄 또는 조직폭력범죄의 수사와 재판에서 범죄입증을 위해 증언한 자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이 피고인의 변호인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피고인 등과 증인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는 여전히 반대신문권이 보장되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전원재판부

    가. 거주·이전의 자유는 거주지나 체류지라고 볼 만한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인바, 이 사건에서 서울광장이 청구인들의 생활형성의 중심지인 거주지나 체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서울광장에 출입하고 통행하는 행위가 그 장소를 중심으로 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1헌마398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이 2011. 4. 20. 및 2011. 7. 19. 청구인과 변호사와의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달리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사안도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7헌바420 전원재판부 결정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절차가 진행되어 그 청구 이유에 관한 실체적 판단이 한번 이루어진 경우, 확정된 결정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동일한 재심 이유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막아 사법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마712 결정

    1.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수형자로 하여금 형사재판 출석 시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착용을 금지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여 인격적인 모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재판부나 검사 등 소송관계자들에게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고, 이미 수형자의 지위로 인해 크게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바28,55(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제척·기피를 신청하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한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스스로 신속하게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간이각하제도를 채택하고 그 경우에 불복이 있더라도 소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가1 전원재판부

    이 조항은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에 대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최초 변론기일부터의 적극적 소송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강제집행절차(배당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것이다. 비록 이 조항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 필요한 신속성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3헌바196 결정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청구인이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청구인에 대한 보호가 해제되었으므로, 보호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당해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위헌〕

    1.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取消)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앞으로도 반복(反復)될 위험(危險)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護)·유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4헌바9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신속’의 개념에는 분쟁해결의 시간적 단축과 아울러 효율적인 절차의 운영이라는 요소도 포함되며, 특히 부동산강제집행절차는 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판결절차에 있어서보다 신속성의 요청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헌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6헌바272 결정

    가. 형사소송법조항은 하급심 법원과 상고심 법원 간에 사법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불필요한 상고제기를 방지하며,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상고심 재판의 법률심 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당사자는 제1심과 제2심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조항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어 재판청구권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9. 2. 선고 2010헌마418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가)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비록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유죄판결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마12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접견조항에 따르면 수용자는 효율적인 재판준비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특히 교정시설 내에서의 처우에 대하여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상대방에게 소송자료를 그대로 노출하게 되어 무기대등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윤리성 및 사회적 책임성은 변호사 접견권을 이용한 증거인멸, 도주 및 마약 등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9헌바310 전원재판부 결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전원재판부

    가. 군사법원법 제239조가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경찰관의 10일간의 구속기간은 그 허용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9. 30. 선고 97헌바51 전원재판부〔합헌〕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그 내용에 있어 사망,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직접주의 및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사유로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1헌바219 전원재판부

    기피재판은 일반적인 재판절차보다 신속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만약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소속이 아닌 법원에서 기피재판을 담당하도록 한다면, 소송기록 등의 송부 절차에 시일이 걸려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수도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피를 신청하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상대방 당사자의 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29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에서 정하여진 기간까지 인지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심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일 뿐, 항소인이 원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이 있은 후 뒤늦게 인지보정을 한 뒤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한 경우 원심재판장이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거나 항고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120 결정

    1.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판결에도 오판의 시정을 위하여 항소가 필요한 점, 피고의 자백간주를 원고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규율하는 것은 부당한 점, 자백간주로 패소한 피고가 항소한 경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49조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5헌마396 전원재판부

    가. 변호인으로서는 사실심의 공판기일 진행에 대비하여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준비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완료되어 확정된 시점에서는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그 거부처분에 관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632 결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9헌마257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의 변호인들이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하여 이미 열람·등사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됨에 따라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서류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열람·등사신청권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9헌마1019 전원재판부 결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7헌가29 결정

    가.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국가행정인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이며,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일정부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474,476(병합)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가 아닌 외국국적동포들 사이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의 수혜대상에서 차별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는 것으로서, 참정권과 같이 관련 기본권의 성질상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호주의가 문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외국인인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기본권주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마360 전원재판부

    구 형사소송규칙(2007. 12. 31. 대법원 규칙 제2144호로 개정되고, 2011. 12. 30. 대법원규칙 제2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 “변호인은……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지방법원 판사는……제1항에 규정된 서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344·2017헌마63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안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3헌가2 全員裁判部

    가. 보석허가결정(保釋許可決定)에 대한 검사(檢事)의 즉시항고권(卽時抗告權)을 인정한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97조 제3항의 위헌(違憲) 여부는 보석허가결정(保釋許可決定)을 한 위헌심판제청법원(違憲審判提請法院)이 같은 법 제407조, 제408조에 따라 즉시항고(卽時抗告)에 대하여 원심법원(原審法院)으로서 할 재판(裁判) 등 조치의 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10. 30.자 97헌바37, 95헌마142·215, 96헌마9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憲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大法院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上告審으로서 管轄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大法院을 구성하는 法官에 의한 균등한 裁判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上告審 裁判을 받을 권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바428 전원재판부

    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단기의 불복기간을 설정한 것은, 경미하고 간이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함으로써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형사 입건된 피의자로서는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서류를 정확하게 송달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조치하여야 하므로, 입법자가 그러한 전제 하에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