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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석 (법무법인 중흥)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9집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85 - 120 (36page)
DOI
10.56544/JBLR.2022.09.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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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제도는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선정취소에 관한 연구는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고는 날로 변화하여 가는 국선변호인제도 중 국선변호인 선정과 선정취소에 대해 분석한 글이다.
국선변호인 선정의 가장 큰 특징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원의 직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자신을 변호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된다. 이 상태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불신이 즉각 해소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은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과 유대관계를 쌓고, 사건을 조속히 파악하며, 필요한 증거들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국선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사선변호인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선변호인이 해당 피고인의 담당에서 벗어나게 되는 요소도 있다. 변론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이다. 변호인과 피고인이 재판의 중요 요소에 대해 입장이 다르다면 더이상 변호인이 피고인을 변호할 수는 없다. 이때 변호인은 사유를 서술하여 법원에 사임허가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피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이다. 아쉬운 것은 어떤 경우에 국선변호인이 사건에서 사임할 수 있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령이 없다는 점이다. 추후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저자는 10여 년간 형사 국선사건만을 수행해 왔으며 그중에 많은 피고인을 만났다. 폭력성이나 분노가 매우 많은 사람, 면담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사람, 폭력적인 정신장애가 심각한 사람, 변호인을 조력자가 아니라 노예나 하수인으로 인식하는 사람 등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국선변호에서 상호신뢰의 중요성을 느꼈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과 억지로 함께 간다면 서로 간의 유대는 오히려 더 약해질 수도 있는 것 같다. 이런 견지에서 법원은 단지 재판 편의를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을 남발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피고인의 성향이나 변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국선변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선변호인이 사임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상당한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하므로, 그 사건에는 특별한 쟁점이나 문제가 있음을 포착하여 두는 것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인다.
궁극적으로,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려면 법원으로부터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평가하는 현행 제도에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국선변호인의 선정
Ⅲ. 국선변호인의 선정취소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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