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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석범 (제주한라대학교) 김준호 (제주한라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15 - 134 (20page)
DOI
10.17255/etr.15.3.2017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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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UNECE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차원에서 전자선화증권과 해상운송장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미주와 유럽에서는 실무적으로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해상운송장을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중국의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소송사례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과도 유의점을 모색함으로써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실무관행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을 총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2장은 선행연구분석과 중국에서의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실태를 다루고 있다. 제3장은 권리포기 선화증권과 관련된 소송사례를 분석하고 있는데 권리포기 선화증권과 기명식 선화증권의 경합관계를 다루고 있다. 제4장은 소송사례의 시사점과 유의점을 도출하고 있다. 제5장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결과: 권리포기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의 일종이 아니라 선화증권의 상환없이 목적지에서 신속하게 수화인 화물을 인수할 수 있는 해운관행이다. 본 사례는 권리포기 선화증권과 기명식 선화증권과 관련되어 있지만 법원은 기명식 선화증권에 근거하여 본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중국 상법에 의하면 기명식 선화증권이 발행되었을 때 운송인은 한국 상법과 일본 상법과는 반대로 기명식 선화증권의 상환없이 기명된 수화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수 있다. 독창성/가치: 전자선화증권의 글로벌 서비스는 지금까지 도입되고 있지 않다. 특히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특히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해상운송장 대신에 권리포기 선화증권이 사용되는 실무적 해운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운송인과 화주간에 계약관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경쟁하는 권리포기 선화증권과 기명식 선화증권과 관련된 첫 번째 사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있다. 그리고 계약관계는 선화증권의 상환없이도 운송인이 수화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명식 선화증권에 근거하여 법원에 의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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