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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석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3 - 15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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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로 아시아지역의 근거리항로에서는 원선하증권을 반납하고 그 선하증권의 앞면만을 발급받는 이른바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을 통하여 위기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실무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서렌더 선하증권은 원선하증권의 반납으로 인해 본래 선하증권이 가진 세 가지 역할 중 권원증권(document of title)성과 아울러 화환어음의 담보(security)로서의 기능이 없게 된다. 서렌더 선하증권의 상환성 제거에 관한 논거로서는 계약상의 의무로 취급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도 운송물 인도를 행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하증권에 명확한 문언으로 선하증권과의 상환의무를 부정하는 별도의 명백한 명시의 합의를 하는 한 계약조항으로 되어 계약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 예컨대, 서렌더 선하증권은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Surrendered’ 또는 ‘Telex Release’란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성을 부정하는 명백한 명시의 합의를 하는 셈이 된다. 서렌더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상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가는 실무상 특히 원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의 효력이 서렌더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크게 다투어지고 있다. 서렌더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에 있어서 관련자 간의 권리의무는 명확하지 않으나, 상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효력은 법원의 판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문제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송하인이 증권상의 수하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선하증권의 발행을 받아 이것을 아직 수하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사실상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을 운송인에게 반납하는 등 이를 처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후 수하인에게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의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과 관련이 있다. 서렌더 선하증권은 상환성이 없기 때문에 ‘수하인(consignee)’으로 증명되는 자에게는 언제나 운송물 인도가 가능하다. 물권변동의 준거법이 한국법임을 전제로 할 때 해상운송에 의한 국제거래의 경우 서렌드 선하증권은 선하증권과 달리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는 운송물 자체의 이전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수하인은 미리 목적항에서 인도를 요구하기 위해 사전에 선적지에서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반납받아 놓는 것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는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서렌더 선하증권은 또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신용장거래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더욱이 서렌더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에 있어서 관련자 간의 권리의무는 명확하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용장거래 활용방법과 지시취득에 의한 인도가 가능한지 여부도 논의의 여지가 있다. 요컨대, 서렌더 선하증권의 대안으로서 Bolero Project와 같은 전자결제시스템의 실용화는 고비용 등으로 중소기업 등이 모두 채택하기가 곤란하고 해상화물운송장으로서는 현상을 크게 차별화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운송증서를 대체 발행할 필요가 없는 점에서 특장을 지니고 있는 서렌더 선하증권에 대한 보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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