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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경찬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65 - 30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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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명의신탁에 관한 관습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조선시대 결송입안(決訟立案) 중 하나인 1722년 안동부입안(「康熙六十一年 二月 日 安東府立案」)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현재 명의신탁은 관습법이자 판례법으로 인정된다. 종래 다수설은 명의신탁은 일제강점기 종중의 등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종중원의 명의로 종중재산을 등기하던 관습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판단한다. 이 연구에서는 안동부입안을 분석하여, 명의신탁은 조선시대 양반이 본인의 재산을 양반 집안의 노비[戶奴]에게 신탁하던 관습에서부터 시작하였다는 ‘실마리’를 제시하였다. 더욱이 안동부입안을 통해 기상(記上)의 의의를 분석할 수 있었다. 기상(記上)의 개념은 상속 법제에 관련된 용어의 일종으로, 자식 없는 노비가 사망한 때 그 재산을 노비의 주인에게 ‘특별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상은 명의신탁자인 주인이 명의수탁자인 노비에게 신탁재산을 ‘반환청구’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입안을 통해, 조선시대 민사소송에서는 5년이 도과하면 심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60년 및 30년이 도과하면 심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음을 실증할 수 있었다. 안동부입안은 명의신탁에 관한 관습의 한 사례가 되며, 기상(記上)의 개념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며, 조선조 과한법(過限法)으로 60년 및 30년 정소기한법(呈訴期限法)이 원칙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명의신탁에 대한 관습의 기원은 일제강점기 종중이 종원에게 종중 재산의 등기를 신탁한 관습에서 시작된 것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양반의 토지를 노비의 명의로 양안에 신탁하여 기재하던 관습으로까지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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