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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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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에서 인정된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는 관습법의 일종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명의신탁에 관한 관습이 실재 어떤 것이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고는 명의신탁에 관한 관습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일제강점기 조선고등법원(朝鮮高等法院)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명의신탁과 ‘유사’한 관습은 조선시대에도 존재하였다. 명의신탁에 관한 관습은 ① 양반이 그 집안의 호노(戶奴)에게 본인 부동산의 매매 및 관리를 신탁하는 관습, ② 종중 및 계의 재산을 종중원 1인에게 맡겨 관리하는 관습, ③ 개인 소유지를 궁방전으로 투탁(投託)하던 관습 등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① 및 ②의 관습은 명의신탁에 관한 관습으로 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 ③의 관습은 ‘신탁행위’라기보다는 ‘탈법행위’ 혹은 ‘가장납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제강점기에는 노비제도가 폐지되어 전통시대의 명의신탁과 유사한 관습 중 ①의 관습은 소멸되었고, 궁방전에 대한 투탁도 폐지되어 ③의 관습도 소멸되었다. 따라서 ②의 관습만 남게 되었다. 조선고등법원에서는 일본의 대심원(大審院) 판결을 참조하여 신탁행위 이론을 도입하였고, 특히 조선고등법원은 종중원에게 종중 재산을 신탁하던 관습에 신탁행위 이론을 준용하였다. 일본 대심원은 독일의 신탁행위 이론을 수용하였고, 이를 참조한 조선고등법원도 명의신탁의 경우 외부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지만 내부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유보된다(내외부소유권 구분설)는 법리구성을 하였다. 조선고등법원의 법리구성은 해방 이후 우리 대법원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로 연결되었다. 조선고등법원에서 인정된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는 ‘관습법화한 판례’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법률초월적인 법형성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은 관습법의 일종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된 이후의 명의신탁은 관습법에서 실정법으로 전환되었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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