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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완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477 - 505 (29page)
DOI
10.15539/KHLJ.5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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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이버스토킹에 관하여 그 개념과 각국의 법제 현황 및 우리나라의 법제 등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고 그 내용상 문제점을 지적한 후 그 개선방안에 관하여 제언한 것이다. 지난 2021년 4월에 입법되어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은 모두 다섯 가지 스토킹 유형을 규정하였고 그 가운데 사이버스토킹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이버스토킹 조항을 보완하여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스토킹에 대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 입법된 스토킹처벌법은 사이버스토킹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스토킹처벌법상 사이버스토킹 범죄규정은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나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점을 몇 가지 안고 있다. 먼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한다는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불안감의 개념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므로 이 표현은 삭제하고 개념이 확실한 공포심만을 구성요건으로 하되 예컨대 미국법에서와 같이 ‘상당한 공포심’으로 표현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 각종 콘텐츠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한다는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가령 블로그나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되었을 뿐인 경우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컨대 일본법에서처럼 이 경우도 직접 명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스토킹 규정과 스토킹처벌법상의 사이버스토킹 규정은 거의 동일한 내용과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는 시기에 맞추어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스토킹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디지털사회에서 세계 각국은 이른바 사이버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이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의 스토킹처벌법 입법과 그에 따른 사이버스토킹 범죄의 처벌 강화 규정은 매우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전술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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