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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문희태 (유원(U1)대학교) 이미미 (서울대학교병원) 송숙희 (서울대학교병원) 박민아 (서울대학교병원) 양은진 (서울대학교병원) 김민수 (서울대학교병원) 김유진 (서울대학교병원) 김두나 (서울대학교병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83 - 40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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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의도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그 상대방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그동안 부분적으로는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의 한 행위유형으로 또는 학자에 따라서는 성폭력의 새로운 범죄유형으로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특히 스토킹 행위는 개인의 자유 등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폭행, 협박, 상해, 살인,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법상의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1900년대 후반에 들어 독립적인 범죄유형으로 규정되기 시작하였고, 이미 외국에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다만 예측하기 어려운 스토킹 범죄의 특성 상 중한 범죄로 나갈 위험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전자·정보·통신 등 과학기술의 발전 및 관리부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통신상의 익명성 보장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 혼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상에서의 스토킹 사례도 증가하는 등, 전체적인 스토킹 행위의 수단·방법도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고 그 피해의 규모도 커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스토킹 행위를 새로운 형태의 범죄유형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한 국회에서 스토킹 행위의 규제 및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함으로써 독립적 법률의 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입법 후 약20년을 경과하고 있는 일본 「스토커 규제법(スト?カ?規制法)」에서의 주요 스토킹 행위유형인 ‘따라다니는 등 행위’를 형사 처벌하게 된 입법경위와 개정과정을 소개함으로써 동 법률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을 조감하고, 특히 법익침해의 결과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따라다니는 수단에 대한 행위유형만을 설정하고 있는 동 법률이 명확성의 확보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의 제정 및 이후에 제기 될 수 있는 문제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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